<옮긴이의 말>
지난번에 내가 올렸던 글들은, 간도 영유권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하는 글들이어서 약간 식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앙일보에서 마침 괜찮은 글이 두개나 올라와서 옮겨왔어.
첫번째 글은 간도 영유권 주장이 너무 이르며, 통일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는 글. 국가기관 고구려 연구재단ㅡ모 회원이 수능 이후 우리 카페 회원들이 이 단체의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던 바로 그 기관 ^^;ㅡ의 연구위원이신 분이 적은 글이니만큼, 논리도 꽤 잘 정돈되어 있고 대중관계나 국가적인 실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는 것이 좋을 듯해.
두번째 글은 간도 영유권 주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글. 민간단체인 한국간도학회의 부회장 님께서 쓰신 글인데.. 민간단체라는 것 때문인지 대중관계나 국가의 손익관계 등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간도 영유권을 영영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역력이 나타나고 있어. '중국'을 비하하는 명칭인 '지나'를 사용하는 것도 흥미롭고.
이 글들을 통해 간도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 나도 여기서 많이 도움을 얻었거든 ^^;
(간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역사적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정치 외교적인 측면이 더 많은만큼 '정치' 분류로 넣었음.)
<첫번째 글>
[내 생각은…] 지금 간도문제 꺼내는 건 부적절
최근 우리 국민을 격분하게 했던 '동북공정'은 중국의 '만주 전략'이자 '동북아 전략'으로,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남북 통일)가 중국 동북(만주)의 사회 안정에 미칠 영향이나 충격, 조선족의 정체성 동요와 이탈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의 역사적 상관성을 부정해 동북사회에 대한 통일 한반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역사논리를 개발하고, 북한 탈북자 문제 및 통일 후 불거질지 모르는 영토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처 방안의 하나로 '간도협약의 무효화'결의가 논의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조약의 불법성에 대해 울분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필자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간도협약의 무효화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 민족의 발전과 장래를 위해 시의적절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첫째, 간도라는 '영토'문제 제기는 중국 국민의 '뼈아픈 곳'을 건드려 한.중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 정치.경제적으로 한반도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고, 중국의 역사왜곡 시정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근대 이후 중국은 헤이룽강 이북지역, 우수리강 동쪽의 연해주, 발하시호 남동지역 등 한반도 넓이의 일곱 배나 되는 땅(약 151만㎢)을 빼앗겼다. 따라서 필자처럼 중국 근현대사를 전공하고 있는 학자들은 '영토 상실'에 대해 중국 국민이 품고 있는 '한(恨)'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잘 이해한다. 영토 문제 제기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동북공정과 달리 중국 국민 전체의 반한(反韓)감정을 불러일으켜 역사왜곡과는 상관없이 중국의 강경 대응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간도 문제 제기는 평화통일 실현에 필요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없게 해 남북 통일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긴장 해소 및 남북 교류의 현실화, 이것을 바탕으로 한 남북 통일의 실현은 우리 민족이 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주변 강대국의 간섭과 횡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남북 통일을 하려면 미국(일본.러시아 포함) 못지않게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려면 중국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다. 영토 문제 제기로 인한 한.중 양국의 관계 악화는 남북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역공을 불러일으켜 분단 상황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중국과 국경을 맞대지 않고 있는 우리가 간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962년 중국과 국경조약(朝中邊界條約)을 맺은 바 있는 북한을 배제시킨 채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역사왜곡 시정을 위한 남북 공조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북한이 중국과 맺은 국경조약을 무시하고 새롭게 간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통일 과정에서 조중변계조약의 계승을 불가능하게 해 그 조약에서 확보된 백두산 천지의 영유권(북한 54.5%, 중국 45.5%)마저 잃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넷째, 국제법적으로 간도협약의 무효화 시효 기한(2009년)을 거론하며 기한 안에 간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이슈화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적 판단으로 영토의 귀속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도 문제는 국제법적 시효와 관계없이 통일 이후에 제기해도 분쟁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간도 문제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자칫 한.중 관계 파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영토 문제 제기는 통일 이후로 미루는 게 국익에 유리하다. 지금은 냉철한 이성으로 중국 정부에 지방정부 차원의 역사왜곡 행위를 바로잡도록 꾸준히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의 역사논리를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또한 우리 민족의 단결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제 발전과 통일 실현에 진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인 전략 마련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급선무며,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2004.09.20 18:56 입력 / 2004.09.21 20:14 수정
<두번째 글>
[내 생각은…] '간도 영유권'문제 제기 통일 뒤로 늦출 일 아니다 반론 21일자 윤휘탁씨 글에 대해
윤휘탁씨는 동북공정의 추진 목적을 남북통일 후 불거질지 모르는 영토문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올바른 지적이다. 동북공정의 핵심은 간도문제다. 그런데 윤휘탁씨는 지금 간도문제의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하필 국회에서 '간도협약의 무효화 결의안'이 제출된 이때 윤휘탁씨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윤휘탁씨는 간도문제 전문가는 아니다. 저간의 고구려연구재단의 행보에서 고구려사 왜곡 시정에 한정하여 현 정부의 입장인 미온적인 학술적 접근방법만으로 동북공정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는다. 또한 윤휘탁씨의 글에서 건국 56년간 간도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위정자들의 못난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학술적 접근방법은 지나(支那)의 전략에 휘말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뿐이다. 이미 동북공정의 성과를 보면 우리 고대사를 왜곡한 수백권의 저술과 수천편의 논문을 양산하였다. 지나는 우리 고대사만 왜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대문화까지 왜곡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도문제 제기에 따른 윤휘탁씨의 부적절한 논거를 따져보자. 첫째, 지나의 반한(反韓) 감정과 강경 대응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변경의 영토상실로 인해 지나인의 한(恨)이 매우 깊다고 하였다. 윤휘탁씨에게 요서지역의 고조선 영토를 회복하려는 고구려의 다물(多勿)정신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하물며 3300년간 통치했던 우리 북방 고토를 상실한 한국인의 한이 지나인보다 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그 정도의 반한 감정 때문에 간도를 포기할 수 없다. 둘째, 지나의 역공으로 분단 상황을 고착화한다고 주장하였다. 통일문제에서 4대 강국 모두 남북통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통일되면 간도문제로 인해 지나는 남북통일을 반대할 것이다. 우리가 간도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지나는 남북한 분단의 고착화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세칭 지나위협론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 붕괴 시 거론되는 친지나북한정부설, 무력 개입설, 쿠데타에 의한 군사연방화설, 지나의 지방정권화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셋째, 동북공정에 대한 남북 공조를 어렵게 하며 통일 후 조.중변계조약의 승계가 불가능하여 천지를 상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영유권 분쟁과 국경분쟁의 본질을 윤휘탁씨가 착각한 결과다. 또한 북한은 한국전쟁 때 입은 지나의 은혜로 인해 남북공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간도영유권 지역은 백두산 천지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조.중변계조약을 승계할 필요가 없다. 동.서독의 경우처럼 '조약승계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한국이 조약의 당사자와 협의한다는 근거를 통일조약에 규정한다면 통일한국과 지나 간에 새로운 국경조약의 체결이 가능하다. 넷째, 국제법상 영토의 귀속문제 사례가 없으며, 간도문제는 통일 후 제기를 주장하였다. 영토 취득 중 '시효'에 관련되어 국제재판으로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프랑스 간의 '망키에 에크레오 사건'과 '팔마스도 사건'이 있다. 여기에서 "영역취득은 실효적 점유와 실효적 선점에 의해 확립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국제재판의 사례는 영토 취득에서 실효적 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지나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고 간도영유권을 주장해야 하는 목적은 간도협약 이후 지나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간도지역의 실효적 점유를 중단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통일 후 간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 늦다. 만약 지나가 북한 붕괴 시 무력 개입이 이 뤄진다면 우리의 간도영유권 주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지금 지나는 발해 유적마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으며, 압록강변의 고구려 시기 박작성을 허물고 가짜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 시기에 우리는 간도협약의 무효와 간도영유권을 세계에 선포하여 지나의 동북공정과 북한개입 전략을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도영유권 주장은 1992년 굴욕적인 수교관계를 끝내고 진실로 양국 간에 대등한 외교관계로 확립되는 것이다.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부회장 2004.10.03 18:53 입력 / 2004.10.04 08:17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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