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정리함

"치마입고 근무하란 말 이제 못해"

서나노야 2006. 10. 5. 08:16
“치마입고 근무하란 말 이제 못해”
인천시, 성차별 자치법규 양성평등으로 개선
  

인천시가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여성계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인천시의 의뢰로 관할 자치법규 일부에 대해성차별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성차별로 결정된 자치법규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상생활과 제도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관할 자치법규 중 성차별적 내용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넘겨 성별에 따른 직·간접인 차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뢰된 내용 중 일부분이 헌법과 우리 정부가 비준한 관련 국제규약 등에 반하여 성별에 바탕을 둔 직·간접적인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관련 자치법규 규정을 삭제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에 의뢰해 시, 군·구의 전 자치법규 내용들 가운데 성차별적 요소를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가운데 직접차별 16건, 간접차별 54건 등 총 70건의 차별적인 내용이 나타났다.


직접차별로는 의용소방대 여성대원의 정복하의를 남성과 달리 스커트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강화전적지관리사무소 근무자 복제규정에 여성근무자가 치마를 입도록 하는 조항 등이 지적됐다. 여성의 하의가 달라야 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스커트나 치마로 한정하여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통반장을 위촉할 경우 통장은 일반예비군, 재향군인, 민방위대원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반장에는 일반예비군을 우선시 하면서 남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여자반장을 위촉토록 하는 규정도 여성을 배제하고 있어 성차별적이었다.


간접차별로는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위촉기준 중 위원의 자격을 조교수 이상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기준 자격을 조교수 이상,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이 해당됐다. 


이는 위원 자격기준 중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3, 4급 이상 공무원 직은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격히 적고 해당 업무와 상관성도 합리적이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참고로 2005년 말 현재 조교수 이상 여성 비율은 13%, 4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은 3% 수준이다.


시민기자 김정미(jacall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