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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일 |
인터넷접수 |
실시지역 |
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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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일) |
2.9 (목) ∼ 2.17 (금) |
5개지역 동시실시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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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일) |
9.14 (목) ∼ 9.22 (금) |
5개지역 동시실시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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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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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증권전문인력 자격취소 등의 조치를 받아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받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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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전문인력시험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증권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제2, 3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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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목 응시자 (일반 응시자) | |
시험과목 |
문항수 및 배점 |
과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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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과목 |
증권분석 |
경기예측 및 전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
10 10 10 |
12문항 미만 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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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목 |
주식시장 |
거래소 주식시장 협회중개시장 |
10 10 |
8문항 미만 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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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목 |
채권 및 금융상품 |
채권시장 금융상품비교분석 |
10 10 |
8문항 미만 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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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목 |
법규 및 세제 |
증권거래법 금감위규정 회사법 증권세제 |
10 10 5 5 |
12문항 미만 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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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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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과목별 과락한 과목없이 총 60문항(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 (1문항당 1점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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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간 : 10:00∼12:00 (1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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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3과목면제자 (증권전문인력시험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증권관계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 |
시 험 과 목 |
문항수 및 배점 |
과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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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과목 |
증권분석 |
경기예측 및 전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
10 10 10 |
12문항 미만 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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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목 |
법규 및 세제 |
증권거래법 금감위규정 회사법 증권세제 |
10 10 5 5 |
12문항 미만 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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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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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과목별 과락한 과목없이 총 36문항(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 (1문항당 1.67점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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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간 : 10:00∼11:15(7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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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과목 면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2, 3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응시자(증권전문 인력시험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증권관계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는 전과목 또는 제2,3과목 면제중 하나를 선택함(접수후 변경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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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과목면제자 : 증권전문인력시험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증권관계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면제자로 접수가 가능함(기존 제출자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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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형식 : 객관식 4지선다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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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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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오프라인)접수는 받지 않고, 인터넷(http://license.ksti.or.kr) 접수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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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의 응시취소 신청자에 한하여 응시접수 취소 가능 <응시료 중 제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며, 취소신청 번복 및 취소(신청) 후 재응시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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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응시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험의 연기 및 고사장 변경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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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접수에 관한 공지사항이 있을시 인터넷(http://license.ksti.or.kr)에 공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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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 교부 : 접수시 응시자가 PC에서 직접 출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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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응시, 문제지와 답안지 유출행위,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시험진행 방해,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합격을 취소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선물거래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자격시험 응시 제한 및 증권회사 취업을 제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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