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직장인 연말정산”
‘1인당 소득 8억7천만원 중에서 3억7천만원만 소득신고를 하고,
나머지 5억원은 누락‘. 며칠 전 국세청이 발표한 기업형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이다.
유리지갑처럼 소득이 투명한 직장인이 단돈 몇 만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쥐어짜야하는 현실과 비교해보면 허탈하기만 하다.
하지만 어찌하랴.
직장인이 노력하고 준비한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을.
여름 휴가도 서서히 마무리되는만큼 지금부터는 합법적인 연말정산 준비에 나서야 한다.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부터 살펴보자.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 소득공제이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00만원으로 한도가 60만원 늘었다. 자동이체를 통해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다면 늘어난 한도만큼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주택관련 소득공제도 공제대상이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었다.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크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연간 불입액 40%, 최고 300만원)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15년 이상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1000만원까지)로 나뉜다.
지난해까지는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85㎡ 크기의 1주택 소유자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이나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주택자의 경우에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시행일 이전인 지난해 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거나,
대출을 받아서 내집을 마련했다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바뀐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로
낮아졌다.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줄어든 소득공제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부지런히 이용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2년 전부터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현금영수증 받는 것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직장인이 많다.
현금영수증을 부지런히 챙겨야 소득공제 금액이 늘고, 자영업자의 탈세도 막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영수증,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보험급여 대상 의료비,
직업훈련비에 한해 출력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
장애인 보장성 보험, 신용카드, 국공립 초·중·고교 및 유치원 교육비,
비보험 급여 의료비 일부, 퇴직연금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기관마다 찾아다니면서 서류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됐다.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연말정산 등 절세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직장인 재테크의 출발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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